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318 선고일 2010.08.12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왔고, 관리해 왔던 점에 비추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2. 6.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8,994원(납세고 지서 기재 금액은 7,638,990원이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0,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1. 6. 13.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1. 6. 13.부터 2004. 12. 30.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 되어 있다.
  • 나. 금천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2003년 및 2004년에 매출액을 각 18,125,500원 및 112,460,200원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BBB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누락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4.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8,994원(경정결의서 기재 금액이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0,1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형식상 BBB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기된 것에 불과하고 BBB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김CC이므로, 원고가 BBB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쟁점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 3120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CC은 BBB의 설립 시부터 2004. 12. 15.경까지 BBB의 이사이자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실, ② 당시 김CC은 BBB의 주식 중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연봉은 48,000,000원이었던 사실, ③ 김CC이 BBB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사실, ④ 원고는 1982년경부터 현재까지 (주)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온 사실, ⑤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BBB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⑥ BBB의 감사로 재직한 강KK는 원 고에게 ‘원고는 FFF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운영자는 김CC이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게 믿을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 대한 단순 투자자로서 형식상 BBB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갑 제12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GGG에서 제조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GGG의 자회사로서 BBB을 설립한 점, ②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BBB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GGG은 2004년 BBB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2004년 (주)GGG 주식의 41.36%는 원고가, 9.79%는 원고 처인 안HH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④ 김CC은 매월 BBB의 영업전반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고를 하는 등 BBB에 대한 큰 틀의 관리는 원고가 하였던 점, ⑥ (주)GGG의 전무 강KK가 BBB의 감사로서 매년 AAA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 6. 13.부터 2004. 12. 30.까지 AAA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