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왔고, 관리해 왔던 점에 비추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왔고, 관리해 왔던 점에 비추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2. 6.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8,994원(납세고 지서 기재 금액은 7,638,990원이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0,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CC은 BBB의 설립 시부터 2004. 12. 15.경까지 BBB의 이사이자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실, ② 당시 김CC은 BBB의 주식 중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연봉은 48,000,000원이었던 사실, ③ 김CC이 BBB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사실, ④ 원고는 1982년경부터 현재까지 (주)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온 사실, ⑤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BBB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⑥ BBB의 감사로 재직한 강KK는 원 고에게 ‘원고는 FFF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운영자는 김CC이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게 믿을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 대한 단순 투자자로서 형식상 BBB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갑 제12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GGG에서 제조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GGG의 자회사로서 BBB을 설립한 점, ②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BBB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GGG은 2004년 BBB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2004년 (주)GGG 주식의 41.36%는 원고가, 9.79%는 원고 처인 안HH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④ 김CC은 매월 BBB의 영업전반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고를 하는 등 BBB에 대한 큰 틀의 관리는 원고가 하였던 점, ⑥ (주)GGG의 전무 강KK가 BBB의 감사로서 매년 AAA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 6. 13.부터 2004. 12. 30.까지 AAA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