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여 살았고, 25세부터 현재까지 법인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근로소득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여 살았고, 25세부터 현재까지 법인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근로소득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9.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97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경위
① 원고의 부친 윤BB은 쟁점 농지의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시 ○○동 262에서 원고의 출생 전부터 2007.12.21.까지 거주하였고, 수 필지의 전,답을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②원고는 1993년 부친 윤BB의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고, 1996년 결혼 후 1997년 ○○시 이충동으로 분가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쟁점 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4㎞, 근무지에서 쟁점 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1㎞정도이다.③200.7.27.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 농지에 대한 경작 구분은 ‘자경’으로, 주 재배 작물은 ‘벼’로 되어 있다.④원고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보적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다. 나)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0호증의 2, 을 제2,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5년부터 2008.8.21.현재까지 ○○시 △△동 □□□□(주)의 엔진검사팀 등에서 근무해왔고, 2006년 연 5,244만 원, 2007년 연6,143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005년부터 2007년 근무상황내역상 연평균 야간 근로 94일, 휴무 80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②원고가 보유한 농기계는 없다(원고는 부친 윤BB의 농기계와 농약을 사용하여 쟁점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한다). 다)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①원고가 비록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왔고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여 살았고, 25세부터 현재까지 □□□□(주)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주)에서 받은 근로소득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②원고의 주장대로 쟁점 농지에 대한 논농사에 주로 농기계가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거주 상황 및 직업, 원고가 정상근무 시간 외에 야근 및 휴일에도 특근한 점, 원고가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 취업 직후 26세경 쟁점 농지를 취득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실제로 원고의 부친 윤BB이 수 필지의 전, 답을 소유한 전업농으로서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③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여‘직접 경작’을 그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법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는 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곧바로 추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수촌통장 한, 수촌 새마을지도자 우CC, 인접 농민 김DD의 2008.8.자 자경사실확인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1월에 유치원에 쌀 80kg 12가마씩 납품하였다는 농작물매매확인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5월에 5~6만 원 상당의 농약 구입 영수증, 농작업 사진)과 이 법원의 증인 윤CC의 증언은 ‘직접 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거나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추지 못한 증거 내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로 보인다(특히 부친 윤BB과 350m 정도 거리에 사는 이웃 주민 윤CC는 원고가 쟁점 농지에서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동안 한달에 보름 정도 내려와 일하였다고 하는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여 증명력이 부족하다). 라)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쟁점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