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되어 있는 약정서 및 법원의 조정조항을 보면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금액이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공증이 되어 있는 약정서 및 법원의 조정조항을 보면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금액이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19,0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901,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374,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