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동업재산 분배금인지 사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83 선고일 2009.08.19

공증이 되어 있는 약정서 및 법원의 조정조항을 보면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금액이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19,0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901,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374,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운영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2003년 228,000,000원, 2004년 810,000,000원, 2005년 780,224,000원의 사례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정한 기타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19,0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901,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374,5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18.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을 하였으나 2008. 1. 30.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돈을 동업재산 분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가 박☆☆과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191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의 2000. 11. 7.자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박☆☆으로부터 2003년 228,000,000원, 2004년 810,000,000원, 2005년 780,224,000원 합계 1,818,224,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과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박☆☆ 사이의 1991. 11. 30.자 약정서(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1991년 등부 제7910호 사서증서)에는 ‘원고와 박☆☆이 그 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시점에서 재산을 정산함에 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현금이 없으므로 서울시 ★★전철역 광장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구 ★★동 603-12 박☆☆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잡종지 중 35%를 토지수용과 동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비용을 비율로 공제한 후 즉시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합의약정한다. 약 정인 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약정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② 박☆☆은 1993. 1. 30. ‘동업 재산인 위 ★★동 603-12 잡종지 2,237㎡와 서울 중구 ○○동 1 오피스텔에 대한 원고 지분의 임대료 합계 15,960,000원(1992. 3. 3.부터 1992. 8. 15.까지의 수령분)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아 1993. 2. 13. 그대로 확정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조정조서도 박☆☆이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서상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박☆☆(위 민사사건의 원고)은 위 ★★동 603-12 잡종지 2,237㎡에 대한 토지수용결정 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때 그 보상금 중 다음 각 호〈생략>의 금원을 공제한 금원의 30% 상당액을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위 민사사건의 피고)에게 지급하도I, 만일 토지수용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그 제외 부분 면적에 위 보상금 지급시 국가 등에 의 하여 산정된 보상금액의 평당 단가를 곱한 금원의 30%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만일 박찬 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정조항을 두었고, 원고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단순히 사례의 뜻으로 수수된 금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정한 기타 소득(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