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자세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원고와의 양도대금 감액합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비교적 자세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원고와의 양도대금 감액합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920,290원의 부과처분 중 15,108,0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