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대리경작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원고는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대리경작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