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함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7,644,000원의 부과처분 중 151,27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2008. 4.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97,644,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중 151,27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지방세와 달리1)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95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조세채무는, 원고가 2008. 1. 14. 양도소득세 697,644,310원을 자진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따로 경정결정을 한 바 없는 이상 위 수정신고로써 확정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원고로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가 2008. 4.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87,560,850원의 납세고 지는 위 수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정수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