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14 선고일 2009.08.26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7,644,000원의 부과처분 중 151,27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4. 12. 31. 서울 ◎◎구 ◎◎동 766 ◎◎아파트 53동 403호(‘이 사건 기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1998. 5. 25. ◎◎시 ◎◎읍 ◎◎리 155 ◎◎마을빌리지 1차 109동 601 호(전용면적 192.62㎡, 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01. 4.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7. 9. 3.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존주택을 1,55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2007. 4. 30. 고 시)는 712,000,000원이 었다.
  • 라.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51,278,000원(이 사 건 신축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세액)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08. 1. 14. 양도소득세 697,644,310원(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시켜 계산한 세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원고는 2008. 2. 12. 피고에게 위 예정신고한 내용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712,000,000원)가 6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 항 제3호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8. 4.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560,850원(= 수정신고에 따른 결정세액 697,644,310원 - 기납부세액 410,083,460원)의 납세를 고지하였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8. 4.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97,644,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중 151,27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지방세와 달리1)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95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조세채무는, 원고가 2008. 1. 14. 양도소득세 697,644,310원을 자진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따로 경정결정을 한 바 없는 이상 위 수정신고로써 확정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원고로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가 2008. 4.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87,560,850원의 납세고 지는 위 수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정수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