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124 선고일 2010.07.08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고, 소송요건이 부적법하지 않는 이상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주 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36,792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57,03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1. 20. 주식회사 ◇◇◇스(이하 ‘◇◇◇스’라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892 외 2필지 지상 ○○동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스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건축이 완료되자, 2006. 1. 24. ◇◇◇스에 대한 공사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아 파트 중 9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402호, 502호, 6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008. 2. 1. 73,736,792원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2008. 11. 1. 24,757,034원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각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배우자인 최AA을 통하여 이 사건 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08. 2. 18. 수령하였고 이 사건 2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08. 11. 10. 수령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09. 7. 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소 301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것은 ◇◇◇스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타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위법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인데(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각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1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스로부터 돌려받거나, 아니면 ◇◇◇스로부터 받아서 세금을 내라는 답변을 듣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08. 4. 28. ◇◇◇스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스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바,①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소제기일인 2008. 4. 28.을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스로부터 돌려받거나, 아니면 ◇◇◇스로부터 받아서 세금을 내라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담당직원의 권유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청구인이 천재 ․ 지변 ․ 전쟁 ․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원고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당해 소송을 이송 받은 관할 법원은 당해 소송의 제소시점을 기준 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 소송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 기는 하나, 원고가 ◇◇◇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고, 청구의 기초도 동일하지 않아 원래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소송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송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제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서 그 전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