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고, 소송요건이 부적법하지 않는 이상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고, 소송요건이 부적법하지 않는 이상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36,792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57,03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인데(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각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1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스로부터 돌려받거나, 아니면 ◇◇◇스로부터 받아서 세금을 내라는 답변을 듣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08. 4. 28. ◇◇◇스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스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바,①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소제기일인 2008. 4. 28.을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스로부터 돌려받거나, 아니면 ◇◇◇스로부터 받아서 세금을 내라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담당직원의 권유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청구인이 천재 ․ 지변 ․ 전쟁 ․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원고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당해 소송을 이송 받은 관할 법원은 당해 소송의 제소시점을 기준 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 소송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 기는 하나, 원고가 ◇◇◇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고, 청구의 기초도 동일하지 않아 원래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소송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송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제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서 그 전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