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056 선고일 2010.10.13

관세관청은 계좌입금액 전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그 중 2억원은 공유자인 몫으로 판단됨

원고 장○○ 피고 용인세무서장

주 문

1.피고가 2008.3.3.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840,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1.29.송AA(2/6지분), 고BB(1/6지분), 고CC(1/6지분) 및 고DD(1/6지분)(이하 ‘송AA 등’)로부터 ○○시 ○○면 ○○리 산 10-5 임야 18,309㎡중 5/6지분(15,257㎡, 이하 ‘이 사건 1-1부동산’)을 800,000,000원 및 같은 리 산 33-1 임야 34,017㎡중 5/6지분(28,347.5㎡, 이하 ‘이 사건 2-1부동산’)을 30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매매계약’). 원고는 미등기상태에서 2003.6.5.황EE에게 이 사건 2-1부동산을, 2003.6.20.이FF 외 1명에게 이 사건 1-1부동산 중 9,197㎡(이하‘이 사건 1-2부동산’)을, 2003.7.12.서GG에게 이 사건 1-1부동산 중 나머지 6,060㎡(이하‘이 사건 1-3부동산’)를 각 매도(이하 이 사건 1-2,1-3, 및 2-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이 사건 1-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2,000,000원, 취득가액을 482,000,000원, (2)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70,000,000원{= 2003년 계약시 40,000,000원 + 2003.4.17.1차 중도금 30,000,000원 + 2003.4.29. 100,000,000원 + 2003.7.7. 원고 계좌로 입금된 300,000,000원}, 취득가액을 318,000,000원, (3)이 사건 2-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00,000,000원, 취득가액을 300,000,000원으로 인정한 후, 2008.3.3.총 양도가액을 1,252,000,000원, 총 취득가액을 11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748,48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6.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9.6.19.조세심판원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철거비 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을 130,840,5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서GG이 2003.7.7.원고 계좌로 입금한 300,000,000원 전액을 이 사건 1-3부동산의 잔대금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대금을 47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0원 + 잔대금 300,000,000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2003.7.7.원고 계좌에 입금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이 사건 1-3부동산의 잔대금이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공유자인 김HH 몫의 양도대금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318,000,000원에 불과하다.

② 송AA 외 3명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각 부동산이 송AA의 국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자 압류해제를 위하여 송AA 등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대금으로 체납국세 등 55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이를 문제 삼은 송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대금 5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그들에게 대금 14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1-2,1-3 및 2-1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대금은 470,000,000원이고, ②원고가 송AA 등에게 소송과정에서 지급한 대금 140,000,000원은 부동산의 취득시 법적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양도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이 사건에서 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7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서GG이 2003.7.7. 원고 계좌로 입금한 300,000,000원을 모두 이 사건 1-3부동산의 잔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내지 13,15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II, 고JJ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년 초경부터 여유자금으로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1-1,2-1부동산을 송AA 등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2년 초경까지 송AA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송AA 등에 대한 잔대금 지급일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2.9.16.이 사건 1-1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허되었고 같은 달 27.이 사건 2-1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만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계약허가가 어렵게 되어 송AA 등에게 기지급한 대금 5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잔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여 대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송II에게 그 중개를 의뢰하였다. ㉣송II은 위 각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지분에 불과하여 따로 지분만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가격이 낮을 경우 거래성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지분권자 모두의 양도의사 및 가격 여부 등을 알아보고 나서 양수인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 일대에 개발에 관한 소문이 있어 ○○시 ○○면 ○○리 산 10-5 임야 18,308㎡ 중 1/6 지분(3,051㎡)의 소유자인 김HH과 ○○시 ○○면 ○○리 산 33-1 임야 34,017㎡ 중 1/6지분의 소유자인 강KK이 지분양도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전체 양도대금에서 자신이 송AA 외 3명에게 지급한 1,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김HH과 강KK의 몫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김HH과 강KK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김HH은, ○○시 ○○면 ○○리 산 10-5 임야 18,308㎡중 1/6지분(3,051㎡)중 1,839㎡(이하‘이 사건 1-4부동산’)을 서GG에게 628,000,000원에, 위 1/6지분(3,051㎡)중 1,212㎡(이하‘이 사건 1-5부동산’)을 이FF 외 1명에게 953,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또한, 강KK은 같은 ○○리 산 33-1 임야의 1/6지분(이하‘이 사건 2-2부동산’)을 황EE에게 5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결국 원고와 김HH 및 강KK의 각 지분 양도내역은 다음 목록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대금 5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 등 체납을 이유로 2003.4.21. 이 사건 1-2,1-3부동산이, 2003.3.13.경 이 사건 2-1부동산이 각 압류되자, 원고는 자신의 돈 550,000,000원으로 체납 국세 등을 대신 납부한 후 2003.6.19.압류해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송AA 등으로부터 ‘송AA 등이 체납 국세 등에 불복하려 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대금 550,000,000원 중 송AA 지분 상당액 220,000,000원에 관하여 송AA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잔대금 지급에 갈음하거나 상계할 수 없고 또한 위 잔대금에 관한 체납자인 송AA이 아닌 고BB, 고CC, 고DD의 지분 상당액인 330,000,000원에 관하여는 체납 국세 등으로 잔대금 지급에 갈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당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8511호)위 법원에서 2004.6.11.원고가 송AA 등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송AA 외 3명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서GG은 김HH에 대한 매매대금 628,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330,000,000원(2003.4.경 계약금 60,000,000원, 2003.4.17. 70,000,000원, 2003.4.29.2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김HH에게 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김HH은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다급하게 서GG 명의로 등기를 해주길 원했던 원고는 강KK에게 서GG 대신 김HH에게 2003.6.18.20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 따라 강KK이 서GG 대신 김HH에게 2003.6.18.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200,000,000원은 추후 서GG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서GG이 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먼저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압류될 수 있고 잔대금만 받을 수 있다면 이전등기를 해주어도 상관없겠다는 마음에 2003.6.20.서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1-5부동산에 관하여도 서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서GG은 2003.7.7.이 사건 1-3부동산에 대한 잔대금 및 이 사건 1-5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조로 3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이 사건 쟁점입금액’).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강KK이 2003.6.18. 김HH에게 송금한 200,000,000원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강KK에게 2003.6.30.100,000,000원, 2004.6.21.50,000,000원, 2004.8.16.7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20,000,000원을 이자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결국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서GG이 2003.7.7.원고 계좌로 입금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이 사건 1-3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이 사건 1-5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지급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300,0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1-3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된 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위험해소를 위하여 송AA 등에게 지급할 잔대금 550,000,000원으로 체납 국세 등을 대신 납부한 후 압류해제를 하고 2003.6.20.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송AA 등으로부터 ‘송AA 등이 체납 국세 등에 불복하려 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대금 550,000,000원 중 송AA 지분 상당액 220,000,000원에 관하여 임의로 잔대금 지급에 갈음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보이고 또한 위 잔대금에 관한 체납자인 송AA이 아닌 고BB, 고CC, 고DD의 지분 상당액인 330,000,000원(550,000,000원 x 3/6지분)에 관하여는 체납 국세 등으로 잔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당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8511호)위 법원에서 2004.6.11.원고가 송AA 등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송AA 외 3명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140,000,000원은 이 사건 1-2,1-3 및 2-1부동산에 관한 잔대금 쟁송에서 지출한 돈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가 정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및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