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호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채무 509,223,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3.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관할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 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최○호의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을 때 확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갑 9호증의 1 내지 11, 갑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최○호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허위로 매입, 매출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던 점,② 위 허위신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③ 2006년 초경부터 사행성게임장인 ‘바다이야기’의 불법영업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어 언론 보도와 정 부의 단속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야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 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세채권에 부과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 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 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거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2. 갑 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06. 12.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오○수, 근저당권자 안○농업협동조 합,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매매 계약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는 합계 875,450,450원(= 1,861,650원 + 751,640,000원 + 46,216,100원 + 66,310,000원 + 9,422,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섬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은 적어도 위 875,450,45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φ 위 875,450,45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액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525,450,450원(= 875,450,450원 - 3억 5,000만 원)과 @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509,223,140원 중 적은 금액인 509,223,140원이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액배상 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것이고 원물반환 의무의 존부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생겨 수익자가 재산반환의 의무를 부담하는 때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