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김○옥은 2000. 9. 21. ○○시 ○○구 ○○동 992-9 대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01. 3. 19. 김○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각 1/2 지분의 비울로 취득한 다음, 2001. 3. 27.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치고 2001. 5. 2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원고들은 2002. 6. 20. 안○정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02. 6.
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각 144,149,640원, 취득가 액을 각 140,84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각 -921,740원으로 산정한 다음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07. 11.경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합계 656,500,000원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원고들 각 328,250,00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각240,469,86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각 83,614,760원 으로 산정한 다음,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04,700 원 및 소득할 주민세 3,380,470원을 부과{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 의 1,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강철순, 김○옥의 각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78,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이 인정됨에도, 피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다. 판 단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목, 다목,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l호,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에 는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자산의 양 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갑 제13호증), 무통장입금증(갑 제14호증), 각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6, 17호증) 및 증인 강○순, 김○옥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578,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그러한 근거가 되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장 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추계조사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한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이상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이므로, 위 주민세 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