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실상 재혼으로 인한 계부와 아들과의 불편함을 이유로 아들이 퇴거후 근로를 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양도일 이후까지 어머니와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고, 계부는 어머니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23세인 아들이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어머니와 아들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세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어머니의 사실상 재혼으로 인한 계부와 아들과의 불편함을 이유로 아들이 퇴거후 근로를 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양도일 이후까지 어머니와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고, 계부는 어머니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23세인 아들이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어머니와 아들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세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소장 기재 2007. 11.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79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