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상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법함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상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90,778원의 부과처분 중 744,0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인 1,6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6,970만 원으로 보아(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원고가 분양 당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보다 부과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요경비 지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로 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상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