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에 재발주하여 이를 납품 및 설치한 후, 대금을 받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하청업체에서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그뒤 이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에 재발주하여 이를 납품 및 설치한 후, 대금을 받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하청업체에서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그뒤 이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2007. 10.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7,589,930원과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4,85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원고와 ○○데이타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위장매입이 아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 결과에 터잡은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실제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적어도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 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 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가 규정하고 있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 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데이타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거액의 벌과금 부과를 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 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 두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