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759 선고일 2009.06.24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07,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28. 김○춘과 박○헌으로부터 350,000,000원 및 100,000,000원 을 각 차용하여 이를 구○영에게 빌려주었고, 구○영은 이를 박○수에게 전달하였다. 박○수는 위 돈으로 2003. 5. 30. 산림청에서 공매하는 용○시 처○구 남○면 전○리 산 23-6 임야 44,033m 2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송○영에게 매도하였다. 박○수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을 구○영에게 주었고, 구○영은 이 를 받아 아래 표와 같이 2003. 9. 9.부터 2004. 3. 12.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645,000,000원을 김○춘과 박○헌에게 지급하였다.
  •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남은 155,000,000원 중 원고가 이○희의 용○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40,217,574원을 제외한 114,782,000원{ = 155,000,000원 - 40,217,574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백원 이하 버림).}을 원고의 2004년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구○영에 대한 미수채권이나 미수임대료를 회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이자소득의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시기에 따라 분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소득 전부를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의 용도로 김○춘과 박○현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빌려서 이를 다시 구○영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구○영으로부터 원금과 이득금조로 800,00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일부를 김○춘과 박○헌에게 반환하고 남은 돈의 일부라는 점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박 종헌, 구○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구○영에 대하여 어떤 채권이나 임대료 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구○영 사이에 이 사건 소득의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실제 이자지급일이라고 할 것 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영으로부터 2003. 9. 9., 2004. 1. 8.과 2004. 2. 12. 등 3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돈 중 155,000,000원을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였고, 피고는 위 155,000,000원 중 40,217,574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이 사건 소득만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였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에서 제외된 위 40,217,574원에는 원고가 2003. 9. 9. 구○영으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몫으로 삼은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4. 1. 8.과 2004. 2. 12. 구○영으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몫으로 각 차지한 금액의 일부만을 소득으로 보아 그 이자지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따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