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13.자 2003년 귀속 법인세 11,307,360원 및 2007.
8. 16.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44,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 취지에 법인세부과처분의 처분일로 기재된 2007. 8. 16.은 오기로 보인다)
(1)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① 부분 주장) 또는 공급받는 자(② 부분 주장)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① 부분의 주장과 관련하여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원고는 과실 없이 한○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았다)
(2) 법인세 부분 원고가 한○교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60,800,000원에 상당하는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근효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60,8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