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에 관한 증거 제시가 없고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하였다는 정황도 믿기 어려움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에 관한 증거 제시가 없고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하였다는 정황도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22,56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비교아파트 거래 당시인 2006.5.경은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던 시기로 이 사건 증여당시와 시세차가 큰 점, 이 사건 아파트는 도로변에 위치한 11층으로 자동차 소음이 심하고 수압도 낮아 물도 잘 안 나오며, 복도 맨 끝에 위치하였는바, 1동의 3층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아파트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원고가 30세 미만자로서 소득증빙 없는 자에 해당하여 당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정책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채무자 명의변경을 거절당하였고, 김○태가 증여 이후 2007.7.까지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아파트 사용대가 명목으로 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다가 2007.8. 이후부터는 원고가 의류매장 운영 수입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채무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시가 산정 위법여부 을 제2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2006.5.9. 163,000,000원에, 3동 909호는 2006.5.12. 183,000,000원에 각 매매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2005.5.2. 183,000,000원에 각 매매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2005.5.2.기준)는 모두 113,0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 국민은행이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은 2006.3.경 160,000,000원에서 172,500,000원, 2006.4.경에도 160,000,000원에서 172,500,000원, 2006.5.경 163,500,000원에서 17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로서 복도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있고, 방향도 동향으로 동일하며,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2001 ○○렛 건물 등에 접하여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위치가 유사하고, 같은 방향이며, 면적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증여당시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 매매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1동과 이 사건 아픝가 위치한 3동의 주거환경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163,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