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직원이 횡령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407 선고일 2009.04.0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바, 직원이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35,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3. 10.부터 2004. 6. 22.까지 서울 ○○구 ○○4가 ○ ○○빌딩 9층에서 귀금속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비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소외 회사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앤에스(이하 ‘○○지앤에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9,9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종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6. 5.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9.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35,7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7. 12.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3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은 소외 회사의 회계책임자인 민○삼이 ○○지앤에스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일정수수료를 받고 수취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 상당의 익금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가 위와 같은 익금의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그 익금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민○삼이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민○삼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삼이 소외 회사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보험료 납부금액, 물품구입대금 및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수수료 자금 등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민○삼이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여전히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