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하고 선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빙에 의하면 선이자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됨
금전을 대여하고 선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빙에 의하면 선이자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4,386,320원의 부과처분 중 14,55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