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여금 채권의 선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223 선고일 2009.09.23

금전을 대여하고 선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빙에 의하면 선이자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4,386,320원의 부과처분 중 14,55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2004. 9. 17.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에게 변제기를 2004. 11. 16.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9. 17. 위 3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2,700만 원과 2004. 12. 31. 이자 4,0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수취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07. 10.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86,32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 7.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2,700만 원을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선이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도록 알선해 준 최○○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700만 원과 근저당 설정비 5,036,650원을 공제한 267,964,35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중부지방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6. 10.경 작성한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사채관련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하면서 같은 날 위 2,7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은 2004. 9. 17.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지급기일이 2004. 11. 16.로 된 액면 3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04. 11. 16.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되, 그 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그 사이의 기간 동안의 이자에 관하여는 약정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공제한 2,700만 원은 위 3억 원에 대한 2004. 11. 16.까지의 선이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액이 선이자가 아니라 최○○에게 소개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