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1. 피고가 2008. 1.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50,093,847원에 대한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6. 7. 8. ☆☆☆전자와 대금 4,500,938,473원(부가가치세 450,093,847 원 별도)으로 정하여 연료펌프생산설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전자는 2007. 5. 30. 위 설비를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이 란 소재 원고의 공장에 운송함으로써 그 공급을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설비공급대금으로 합계 4,951,032,320원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그런데 ☆☆☆전자는 서대구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2007. 8. 13. - 2007. 8. 14.) 과정에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설비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2007.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전자는 위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 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받았으나, 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권시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