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사업자가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사실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로 대금 상당의 돈을 입금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는 믿기 어려움
통상 사업자가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사실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로 대금 상당의 돈을 입금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는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9.(원고가 2008. 11. 28. 정정 진술한 '2006. 11. 1.'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87,550원(소장 기재 13,287,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20,960원(소장 기재 6,22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840원(소장 기재 897,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3년도 귀속 법인세 6,109,640원(소장 기재 6,109,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닉스와는 면도기 부품으로 374,200,000원을 구매한 다음 대금결제는 면도기 완제품 264,100,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1,000,000원 가량을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 ○하이텍과는 원고가 면도기 부품을 직접 수입하여 ○하이텍에게 매출하였다.
• ○진과는 원고가 ○진으로부터 원재료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생산하고 이익금을 가산한 뒤 다시 매출금액으로 거래하였다.
• ○경과는 실질 거래를 하고서 그 거래에 대하여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
• 홈쇼핑 판매를 목적으로 ○신실업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다가 반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