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018 선고일 2009.04.01

통상 사업자가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사실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로 대금 상당의 돈을 입금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는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9.(원고가 2008. 11. 28. 정정 진술한 '2006. 11. 1.'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87,550원(소장 기재 13,287,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20,960원(소장 기재 6,22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840원(소장 기재 897,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3년도 귀속 법인세 6,109,640원(소장 기재 6,109,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4. 4.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2002년도 1기부터 2004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이치앤드아이○○○○(이하 '○○닉스'라고 한다.), ○하이텍, 주식회사 ○진의료기(이하 '○진'이라고 한다.), ○경, ○신실업(이하, 이들을 합하여 '○○닉스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1의 기재 내용과 같은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주고 받았다.
  • 나. 부천세무서는 2005. 11.경 원고가 자료상 등으로 판명이 나거나 자료상 의심이 있는 ○○닉스 등과 실물거래 없이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와 ○○닉스 등 사이의 표 1 기재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원고는 위 통보에 따라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2003년 2기분, 200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7. 7. 2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합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닉스 등과 실물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임에도, 피고가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닉스와는 면도기 부품으로 374,200,000원을 구매한 다음 대금결제는 면도기 완제품 264,100,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1,000,000원 가량을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 ○하이텍과는 원고가 면도기 부품을 직접 수입하여 ○하이텍에게 매출하였다.

• ○진과는 원고가 ○진으로부터 원재료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생산하고 이익금을 가산한 뒤 다시 매출금액으로 거래하였다.

• ○경과는 실질 거래를 하고서 그 거래에 대하여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

• 홈쇼핑 판매를 목적으로 ○신실업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다가 반품하였다.

  • 나. 판단 ⑴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의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신○호는 원고 이외에도 그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하이텍과 ○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원고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닉스는 러시아에서 쌍안경과 망원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데 사업장이 그 대표자인 주○식의 거주지 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닉스 사이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는 물품 내역이 파워코드나 밧데리, 면도기 부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닉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주○식은 세금계산서 등 모든 거래증빙자료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매출세금계산서에 적힌 글씨체가 8가지나 되고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 주○식이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발견되었으며, 통상 상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매출하고 상대방이 매입을 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와 ○○닉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혼재되어 있었다. ㈑ 원고의 대표자인 신○호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하이텍 역시 ○○닉스와의 거래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매입과 매출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스제이, ○하이텍, ○○닉스 또는 ○진, ○하이텍, ○○닉스 사이에 입금ㆍ출금이 반복되는 금융거래 내역이 밝혀졌다. ○하이텍은 ○진에 옥매트를 가공하여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하이텍에게 사업장을 임대해 준 김○수는 ○하이텍이 옥매트 가공작업을 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가 ○하이텍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이 77,130,000원인 데 반하여 원고 또는 신○호 명의로 ○하이텍에 입금된 금액은 285,900,000원에 달하였다.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신○호는 ○진과의 관계에 대하여 ○진에 옥매트완제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어 신○호가 원고와 ○하이텍을 구분 없이 운영하였고 원고와 ○진과 사이에서는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주거나 받을 돈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달리 2003. 1. 6.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진 앞으로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이 ○○닉스로부터 원고 앞으로 입금되었다. (사) ○하이텍과 ○○닉스는 모두 관할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판정을 받았으며, 주○○은 2004.8.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2)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대법원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닉스는 사실상 자료상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자인 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이텍과 기경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부터 세진, ○○닉스를 거쳐 다시 원고로 물품의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지 않고 금전의 입출금만 이어지는 순환거래의 존재가 통장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원고는 ○○닉스 등과의 거래에 관한 장부 등 거래의 사실성을 직접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원고와 ○○닉스 등 사이에 서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통상 사업자가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사실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로 대금 상당의 돈을 입금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내지 20, 갑 제5,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내지 6(각 부가지번호 생략)는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