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신고누락 매출액이 있는 경우 비용도 신고누락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73 선고일 2009.07.22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믿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22,231,201원, 2002년 귀속 법인세 24,301,17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01년 120,311,400원, 2002년 279,545,740원, 2003년 144,009,200원, 2004년 235,897,101원, 2005년 242,728,57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회사는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스코리아(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스’라고만 한다)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주식회사 ○○○스의 관할 세무서장인 종로세무서장은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회사가 주식회사 ○○○스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다. 종로세무서장은 원고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매출누락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회사의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 조사한 후 2007. 3. 1. 원고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회사는 위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2007. 5.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 11.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직원급여로 지출된 62,581,860원을 부외급여로 보아 손금산업한 후 아래와 같은 경정처분을 하였다(다만 상여처분금액에서는 감액하지 아니함).
  • 마. 원고는 위 경정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7. 10. 16. 국세청장에 대하여 조세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 4. 29. 피고가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급여 62,581,860원 중 59,224,343원을 대표이사인 김○현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용잡급 43,236,714원, 버스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대차비 230,006,2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위 각 해당금액만큼 김○현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감액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아래 내용은 결 국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갑 제29호증 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회사의 주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조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액수 이외 에도 아래에서 보는 금액 역시 손금에 산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원고회사는 2001. 4.경부터 주식회사 ○○○스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용역을 제공하는 원고회사가 약자이다 보니 주식회사 ○○○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 하였는바, 매출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 123,177,200원은 손금으로 산업되어야 하 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일용잡급 원고회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보유한 버스는 총 10여대에 불과했고 그 중 8대가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가 용인에서 학원 버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회사로서는 운송용역제공요청을 받는 경우 대개는 다른 여행사나 차량소유자들에게 용역하도급을 주어 관광객들을 운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회사는 용역을 제공한 차량운전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427,044,725원에 이른다. 위 금액 중 152,935,000원은 이마 장부에 반영되었고, 43,237,000원은 국세심사 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결국 나머지 230,872,725원(= 427,044,725원 - 152,935,000원 - 43,237,000원, 원고회사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금액을 274,909,939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계산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 다. 대차비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운송차량이 부족하여 차주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차비는 276,171,320원에 이른다. 그 중 국세심사과정 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는 금액 230,006,230원만이 손금으로 산입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나머지 46,165,090원(= 276,171,320원 - 230,006,230 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 라. 차입금 상당액 원고회사는 영업을 시작한 이후 2001. 4. 16. 경기 ○○아○○53호, 경기 ○○아○○79호 버스를 구입하고, 2002. 6. 28. 경기 ○○아○○67호, 경기 ○○아○○68호 버스를 구입하였으며, 2002. 9. 30. 경기 ○○아○○71, 경기 ○○아○○72호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자금여력이 없던 원고회사는 전○자(김○현의 처), 최○란(원고회사의 직원), 전○자(전○자의 언니), 장○준(전○자의 남편) 등으로부터 479,937,000원을 차용하여 위와 같이 버스를 구입한 것이다. 원고회사는 이후 위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따라서 위 차입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나. 판단

(1)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 4556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 손금에 산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돈의 존재와 그 액수는 원고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원고회사의 주장별로 나누어 그 입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는 주식회사 ○○○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8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회사 가 주식회사 ○○○스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용잡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자, 최○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호증의 1 내지 5(각 통장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특정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특정인들이 원고회사로부터 용역을 하도급 받았거나 원고회사에 고용되어 일용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대차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회사 작성의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전○자, 최○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통장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특정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특정인들이 원고회사에게 차량을 대여, 임대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차입금상당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일시경에 주장하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자, 최○란, 전○자, 장○준으로부터 원고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일자와 위 차량구입일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전○자 등은 수사로 불특정금액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였다), 갑 제22, 25호증(각 차용증)에는, 최○란이 2002. 10. 20.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현에게 113,000,000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회사는 최○란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각 통장내역)에도 최○란이 원고회사 또는 대표이사인 김○현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 을 송금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갑 제22, 25호증(각 차용증)은 믿기 어려운 점, 전○자 는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김○현의 처이고, 전○자는 전○자의 언니이며, 장○준은 전○자의 남편이고, 최○란은 원고회사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전○자, 최○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21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