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믿기 어려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22,231,201원, 2002년 귀속 법인세 24,301,17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01년 120,311,400원, 2002년 279,545,740원, 2003년 144,009,200원, 2004년 235,897,101원, 2005년 242,728,57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 4556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 손금에 산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돈의 존재와 그 액수는 원고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원고회사의 주장별로 나누어 그 입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는 주식회사 ○○○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8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회사 가 주식회사 ○○○스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용잡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자, 최○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호증의 1 내지 5(각 통장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특정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특정인들이 원고회사로부터 용역을 하도급 받았거나 원고회사에 고용되어 일용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대차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회사 작성의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전○자, 최○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통장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특정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특정인들이 원고회사에게 차량을 대여, 임대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차입금상당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일시경에 주장하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자, 최○란, 전○자, 장○준으로부터 원고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일자와 위 차량구입일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전○자 등은 수사로 불특정금액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였다), 갑 제22, 25호증(각 차용증)에는, 최○란이 2002. 10. 20.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현에게 113,000,000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회사는 최○란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각 통장내역)에도 최○란이 원고회사 또는 대표이사인 김○현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 을 송금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갑 제22, 25호증(각 차용증)은 믿기 어려운 점, 전○자 는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김○현의 처이고, 전○자는 전○자의 언니이며, 장○준은 전○자의 남편이고, 최○란은 원고회사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전○자, 최○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21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