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영농상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판단 기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11 선고일 2009.02.09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가족은 당초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며, 병원진료기록에도 당초 주소지에서의 진료횟수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8. 1. 8.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08. 1. 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3,01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신○진이 2006. 7. 27.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는 2007. 1. 9.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답 1,054㎡, 같은 동 ○○○-○ 전 2,220㎡, 같은 동 ○○○ 전 2,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영농상속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로 4,867,54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 12.경 현지조사 등을 거친 결과, 원고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8. 1. 8. 원고에게 상속세 143,014,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1.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경부터 피상속인인 신○진의 병수발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가 ○○에서 거주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 ○○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통해 입증되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영농상속)
  •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소정의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신○진의 사망일(2006. 7. 27.)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나 ○○시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7,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조○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신○진은 1968년 이후 2006. 7. 27. 사망할 때까지 ○○시 ○○구 ○○동 219(이하 '○○ 거주지'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여 왔는데, 2005년경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몸이 불편해지자, 원고가 신○진의 병간호 등을 위해 ○○ 거주지에 자주 들렀고, 신○진의 사망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신○진의 사망일 2년 전부터 ○○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 기재상 1994. 9. 15.부터 2006. 6. 4.까지 ○○○시 ○○동 684 ○○아파트 ○○○동 1505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다가, 2006. 6. 5. ○○ 거주지로 주민등록전입을 한 사실, 원고의 남편인 박○원과 딸 박○연은 주민등록상 신○진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원고가 받은 진료내역상 ○○ 지역에서의 진료회수보다 ○○○ 지역에서의 진료회수가 훨씬 많은 사실,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2007. 11.경 현지조사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상 위 ○○ 거주지는 현지조사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진의 사망일 2년 전부터 ○○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거주한 ○○○시는 그 거리 및 왕래에 필요한 교통시산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