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아파트 매수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이 매도과정에서 지급한 위약금과 별개이므로 매도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아파트 매수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이 매도과정에서 지급한 위약금과 별개이므로 매도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 원고 백○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420,6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정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967,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