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를 취득후 수회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053 선고일 2008.12.08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가 내려졌고, 매매계약 직후 토지분할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688,86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기. 원고는 처 황○아와 함께 1995.1.8. 광주시 ○○읍 ○○리 241-○ 답656㎡, 같은 리 241-○ 답 6,485㎡(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를 9필지로 분할하여 2001.10.12.부터 2002.4.25. 기간 중 3회에 걸쳐 권○철 등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1.9.4.같은 읍 ○○리 90-○ 답 2,301㎡, 같은 리 90-○ 답 565㎡, 같은 리 89 답 1,025㎡, 같은 리 129 답 245㎡(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를 13필지로 분할하여 2002.11.13. 및 2004.3.24. 유○형 등에게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포함 2000.8.경부터 2006.6.경까지 총 117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40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위와 같은 토지거래내역을 고려하여 2007.3.28.부터 2007.5.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의 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2001년~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7.5.15. 원고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2,688,8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5.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1, 2,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토지는 원고가 일괄하여 류○선에게 매도한 것인데, 류○선의 요청으로 매수인 명의에 다른 사람을 포함하거나(1토지) 매수인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였고(2토지), 이 사건 1, 2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려는 류○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토지 분할 후 류○선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려는 류○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토지분할 후 류○선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을 취득한 것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장기임대를 하거나, 실제로 그 토지 지상에서 밤나무 식재, 벼・채소 농사를 영위하고 있고, 원고가 양도한 토지들은 수용된 토지들이거나, 영농자금의 마련 및 기계화영논ㅇ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일 뿐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9조
  • 다.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붇봉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그 양도의 태양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60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토지거래내역 및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보유하는 토지들은 전・답・임야・대지 등으로 그 지목이 다양하고 그 분포지역 또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1975.7.1.부터 1996.10.2.까지 면세사업을, 1985.2.20부터 1987.2.20까지 ○○식품이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을 각 영위하였고, 1992.8.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의 처 황○아도 1996.12.1.부터 2002.1.25.까지 이 사건 1토지 지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점, 이 사건 1토지 지상에는 이미 ○○스레트 건물(120평)이 존재하고 있었고, 1988년경부터 ○○엔지니어링(○○통신장비), ○○정보통신주식회사(○○기기장비), ○○방가구 등의 사업장이 존재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취득한 2001.9.4.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2002.4.19.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2토지 중 광주시 ○○읍 ○○리 90-○ 답 2,301㎡와 같은 리 129 245㎡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가 내려졌고, 위 매매계약 직후인 2002.4.30. 자로 토지분할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1, 2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제출의 갑 7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