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가 내려졌고, 매매계약 직후 토지분할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가 내려졌고, 매매계약 직후 토지분할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688,86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