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1. 피고가 2007.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처분일자 2007.8.7. 및 부과금액 4,283,570원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