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측량 및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에 매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주택 신축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 지가를 증진시킨 다음 이를 매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측량 및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에 매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주택 신축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 지가를 증진시킨 다음 이를 매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71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0. 4. 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티와 사이에 이 사건 A공구 토지를 그린벨트지역 내 토지는 평당 약 200,000원, 그 외 토지는 평당 약 800,000원으로 대금을 산정하여 매도하면서 ○○티에게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되, ○○티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티는 위 토지를 개발한 다음 총 18필지 토지로 분할하여 타에 분양하였다.
(2) ○○티의 대표이사인 권○영은 이 사건 A공구 토지를 매수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B공구 토지도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위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2000. 4.경 어○우에게 형질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2001. 4. 30. ○○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립주택부지 조성공사를 공사기간은 2001. 5. 1.부터 2001. 10. 31.까지, 공사대금은 943,14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으며, 같은 해 12. 초 ○○건설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하자 위 공사대금(일부 증액된 금액 포함)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1. 12. 12. 권○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1,500,000원으로 대금을 산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영이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되, 권○영이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권○영은 위 토지를 개발한 다음 총 16필지 토지로 분할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98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약 57차례에 걸쳐 서울, 군포시, 용인시 등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약 68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1 내지 18, 으 f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B공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