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및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농기계를 보관해온 점, 위탁판매업체가 농업용 기계들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보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보기에 부족함
위탁판매 및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농기계를 보관해온 점, 위탁판매업체가 농업용 기계들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보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보기에 부족함
1. 피고가 2007.10.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49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7.2.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시기까지) 그 정차의 속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99,495,555원은 99,495,55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월드 등이 2007.6.30. 현재 이 사건 농기계를 보관하고 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월드 등과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시용판매(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와 위탁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 및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월드 등에게 이 사건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가 ○○월드 등에게 이 사건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월드 등의 2007년 1기 매출ㆍ매입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와 ○○월드 등 사이에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월드 등에게 이 사건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가 1, 2, 갑 제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 증인 성○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월드 등은 ○○월 등이 원고가 수입판매하는 건설기계, 관련 부품 및 작업장치를 위탁판매한 후 그에 부수하는 발생하는 제품구입자에 대한 서비스 대행을 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및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7조 (대금수령 및 수금)
① ○○월드 등은 본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그의 명의로 제품구입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수금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일체의 대금수금은 모두 ○○월드 등의 책임으로 ○○월드 등이 행한다.
③ ○○월드 등이 제품의 구입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수금한 판매대금은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나) 제19조(위탁수수료)
① ○○월드 등이 본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수금 완료시 원고는 ○○월드 등에게 위탁수수료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20조 (세금계산서 및 등록서류 발급)
① 제품구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에게 공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발행하여 ○○월드 등을 경유하여 구입자에게 전달한다.
② 위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월드 등이 원고에게 발행한다.
(2) ○○월드 등은 2007.6.30. 현재 이 사건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3) 대부분의 농업용 기계 구매자들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농협은 ○○월드 등이 구매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세금계산서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대출하여 준다, 세금계산서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매자가 ○○월드 등에게 지급 하고 이를 지급받은 ○○월드 등은 수수료를 땐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월드 등은 구매자들과 판매계약이 체결되면 위와 같은 대출심사절차를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농협에 제출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때 원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5) 이 사건 농기계 중 일부는 2007.7.부터 2007.12.사이에 판매되었고, 원고는 판매시점에 ○○월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6) 원고가 양주의 ○○협회에게 특별히 싼 가격에 농업용 기계를 공급하기 위하여 통상의 거래형태와 달리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월드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월드는 2007.8.28. 원고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월드는 2007.8.28.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46,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 외에는 ○○월드 등이 원고에게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7) ○○월드 등은 보관하고 이던 농업용 기계들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 라. 판단 원고가 ○월드 등에게 이 사건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거댄, ○○월드가 2007.8.28.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46,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외에는 ○○월드 등이 원고에게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월드 등 사이에 ○○월드 등이 원고가 수입판매하는 건설기계, 관련 부품 및 작업장치를 위탁판매한 후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제품구입자에 대한 서비스대행을 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및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월드 등이 2007.6.30. 현재 이 사건 농기계를 보관하고 이었던 점, ② ○○월드 등이 구매자들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용 기계 구매대금 대출심사절차를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농협에 제출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때 원고로부터 다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③ ○○월드 등이 구매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농업용 기재 구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수수료를 땐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한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농기계 중 일부가 2007.7.부터 2007.12. 사이에 판매되었고, 원고는 판매시점에 ○○월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⑤ ○○월드 등이 보관하고 이던 농업용 기계들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보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을 제2호증의 2 내지 5,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9, 18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4, 1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월드 등에게 이 사건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