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은 당해 과세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은 당해 과세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16,12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 ‘2007. 8. 14.’은 ‘2007. 8. 10.’의 오기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선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