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 되는 바, 사업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탁자를 공급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 되는 바, 사업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탁자를 공급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소장에 기재된 ‘2007. 10.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