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신탁부동산의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것인지 우선수익자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101 선고일 2009.03.11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 되는 바, 사업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탁자를 공급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소장에 기재된 ‘2007. 10.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은 2007. 5. 17. 한국○○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개발이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개발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구 ○○동 ○○○-9 지상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지하 6층, 지상 9층 판매 및 영업시설, 업부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일부터 3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개발, 수익권리금은 20,76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 -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신탁에게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및 분양업무 일체는 우선수익자가 수행하며 분양대금은 우선수익자인 ○○개발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한국○○신탁은 ○○○○개발이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인 ○○개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부동산의 관리비용,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개발의 채권에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위탁자인 ○○○○개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레져 및 스포츠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 6. 27. 한국○○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2층 비201호 및 지하 1층 비15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개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2007. 6. 28. 공급자가 ○○○○개발, 공급가액이 1,820,940,000원, 세액이 182,094,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 라. 한편, 원고는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182,094,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마. 그런데, 피고는 2007. 10.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를 적용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182,094,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70,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개발이 아니라 위탁자인 ○○○○개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자가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판 단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 한편,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 중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소정의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탁자인 ○○○○개발이 ○○개발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한국○○신탁과 사이에 ○○개발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개발의 채권에 먼저 충당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개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개발을 공급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주○훈의 증인 및 이 법원의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가 ○○개발이고, ○○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실질적인 매도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분양당사자란에도 우선수익자인 ○○개발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개발이 아닌 ○○개발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개발이 공급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