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상의 위로금을 이 사건 주식대금의 일부로 볼 수는 없음
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상의 위로금을 이 사건 주식대금의 일부로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자 증여세 35,520,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