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6,12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가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정한 이익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필요한데(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가목),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법 제60조 제1항), 유가증권의 경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법 제60조 제3항,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즉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일정한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들 규정이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60조, 제39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본문,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가 서로 모순되는 규정이 아니다.
(2) 원고는 ○○개발금융 주식회사 2001.11.2.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50,000원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50,000원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데, 여기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이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걱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개발금융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01.10.11.로부터 3월 이내의 시기에 소외 회사의 신주를 1주당 50,000원에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수가액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개발금융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주식이 아닌 소외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하여 별도로 발생한 신주를 인수한 것인 점, 신주의 인수가액을 그 주식의 시가로 삼을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언제나 0원이 되는 주식의 발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고 과제하는 증여의제제도의 취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증에 비추어 보면, 위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도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신주 인수가액 50,000원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