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유죄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점, 거래처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봄이 상당함
거래처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유죄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점, 거래처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봄이 상당함
1.피고가 2008.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042,03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316,7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710,8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4397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0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경산업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원고가 ○○환경산업 및 그 대표이사인 송○영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원고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이 500만 원 이외에는 없으며, 또한 원고가 돈을 입금하였다는 송○영 명의의 계좌는 2002.7.2. 개설되어 2003.1.2.까지만 사용되었는데, 그 거래내역을 보면 위 기간 중의 입금거래 대부분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고, 또한 대부분 입금 당일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금융거래내역을 이용하여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금융거래 내역을 실지거래의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국유재산인 광명시 ○○시 ○○구 ○○동 1전 22,983㎡ 중 1,121㎡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2001.1.1.부터 2003.12.31.까지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2년 및 2003년경 ○○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현금 및 약속어음 등으로 그 대금을 수취하여 왔는데, 원고는 ○○환경산업에게 위와 같이 수취한 약속어음을 교부하거나 아래 표와 같이 ○○환경산업의 대표이사인 송○영 또는 ○○환경산업의 계좌에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가. 원고가 대금을 입금한 송○영 명의의 계좌는 2002.7.경 개설되어 실제로 2003.1.2.까지 사용되었는데, 그 거래내역을 보면 위 기간 동안 총 14건의 입금거래 중 9건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입금한 당일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다.
(3) 역삼세무서장은 ○○환경산업이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등 24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43,856,000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8,200만 원의 2002년 1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의 2002년 2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3,040만 원의 2003년 1기 세금계산서 3매 포함)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산업 및 송○영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송○영은 위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송○영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