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 비용지출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 비용지출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7. 3. 2. (소장에 기재된 "2007. 3. 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10,000원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55,2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