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거용 시설이 구비된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오피스텔이 주거용 시설이 구비된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57,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9. 7. 신○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9. 30.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신○철은 2007. 11. 5. 처, 자녀 2명과 함께 서울 ○○구 ○○동 ○○○ ○○○마루아파트 102동 1303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에는 김○미의 가족 5인이 2006. 8. 23.부터 2008. 8. 9.까지 거주하였다.
(3) 2007. 2. 2.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이 구비된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신○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