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 에서 대표자는 반드시 등기부상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 에서 대표자는 반드시 등기부상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1.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72,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10,0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