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방열판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3822 선고일 2009.01.14

부품을 제공받으면서 공급자가 소외회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위 부품을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천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3,29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7.8.16.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0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11.20.부터 안양시 ○○구 ○○동 964-○에서 ‘○게이트’라는 상호로 위성수신기제조업을 하였는데,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4,75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회사에게 자료상 혐의가 있음을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2.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3,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8.1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08,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08.12.1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티정보통신(이하 ○○티라 한다)으로부터 방열판 등의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가져오면서, ○○티와 소외회사로부터 위 부품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티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제공받으면서 공급자가 소외회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위 부품을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