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제공받으면서 공급자가 소외회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위 부품을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품을 제공받으면서 공급자가 소외회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위 부품을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천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3,29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7.8.16.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0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08.12.1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티정보통신(이하 ○○티라 한다)으로부터 방열판 등의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가져오면서, ○○티와 소외회사로부터 위 부품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티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제공받으면서 공급자가 소외회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위 부품을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