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이 사건은 2009.5.21. 직권취소되어 종결됨
1.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9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부인 변○우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12.경 박○수에게 사업상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박○수 또는 변○우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분양대금에 관한 대출이자 82,965,847원, 연체이자 22,157,930원, 연체관리비 2,078,000원 합계107,201,777원이 필요경비로 추가공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79.8.10.생으로 5.8. 대상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원고는 부인 변○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인 1983.2.15.경부터 2006.2.10.경까지 ○○섬유를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04.9.13. 군에 입대하였다가 2006.11.12. 전역하였다
(4)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는데, 원고의 모인 오○숙은 수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에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이자 상당액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 밖에 오○숙이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신용카드대금 상당액의 금원을 송금한 거래내역과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된 거래내역을 제외하면 위 계좌의 거래내역은 100,000원 이하의 소액거래가 주를 이루었다.
(5)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변○우와 박○수가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계약체결시에는 박○수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잔금지급시에는 변○우와 박○수가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나와 박○수는 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주도적으로 이행하고 잔금을 수령한후 이 사건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여 지급하였고, 변○우는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상에 원고 이름을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