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27. 안산시 ○○구 ○○동 705-○○ 대 972.9㎡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피고는 피고가 소외 고○래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한 것은 2005.9.27.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의 일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단순히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위배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