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1. 주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1996년에 시효소멸한 것인바, 피고의 2007.3.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느니 과세기간 와인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2004년에 시효소멸 한 것이 아니라 1996년에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7.3.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업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홍○표는 1979.10.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 자동차용안전벨트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980.6.27.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식 50%를 소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1984.12.경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고 한다)가 미주지역에 수출한 ○○승용차의 안전벨트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1985.1.경 대우자동차로부터 부품개발을 요청받아 안전벨트 설계를 확정한 다음 1985.12.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가 확정한 설계에 따라 안전벨트를 제작・납품하도록 하여 1985.12.경부터 1991년경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승용차 102,900대분의 안전벨트를 납품받아 재포장하여 ○○자동차에 납품하였다.
(3) ○○자동차가 미주지역에 수출한 ○○승용차 중 일부의 안전벨트에서 불안전 래치 현상(안전벨트 구성부품인 버클이 외형상 완전히 사입되어 잠김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경우에 따라 잠김상태가 쉽게 풀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어 미주지역 수입 업체인 ○○○○○스코퍼레이션(이하 ○○사라고 한다)은 1989.7.경부터 ○○자동차로부터 수입한 ○○승용차의 안전벨트에 대하여 전량 리콜을 실시한 후 그 리콜비용을 ○○자동차에게 청구하였다. ○○사로부터 리콜비용을 청구받은 ○○자동차는 안전벨트를 납품한 원고에게 1990.3.경까지 위 리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약 55억 원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위 안전벨트를 제작・납품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리콜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협의한 끝에 1990년 초경 소외 회사로부터 2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뒤 1990년 및 1991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2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자동차에게 지급하였다.
(5) ○○자동차는 1990.9.7. 원고에게 ‘기 발생한 리콜비용을 포함하여 총 리콜비용으로 미화 합계 13,422,565,61달러(한화 약 89억 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미화3,432,800달러(한화 약 23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9,959,765.61달러(한화 약 66억 원)를 지급받는 대신 1990.9.1.부터 원고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월 1억 원씩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6) 원고는 위와 같이 ○○자동차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약 89억 원에 이르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차례 위 손해배상금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 후 원고 대표이사인 홍○표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합자투자계약 해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4.4.8. ‘1979.10.30.자 합작투자계약을 1994.9.30.까지 합의해지하고, 홍○표는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원고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한다. 주식양도가격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7) 원고는 그 무렵 1994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 ○○자동차로부터 청구받은 리콜비용 중 32억 원 상당의 채권액(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을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으로 계상하였다.
(8) 홍○표와 소외 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 해지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가 계속 지연되자, 홍○표는 1996.6.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13218호로 위 1994.4.8.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주식양도절차이행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홍○표는 소외 회사가 1992년경 원고에게 위 리콜비용 부담조로 18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999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9) 홍○표는 2004.11.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원고의 주식 91,301주를 일화 1억 엔에 매수하고 그에 따라 위 1979.10.30.자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며 상호간의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0) 한편 안산세무서장은 원고가 1994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미수금항복으로 계상하여 높은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을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액으로 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에 대한 1997년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까지의 인정이자 합계 2,266,306,284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3.8.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11)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2004.3.24. 안산세무장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4569호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2) 위 법원은 2005.4.6.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취득하였더라도 적어도 1996년경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누9156호 사건)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대법원의 2006.6.30. 선고 2006두5489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 먼저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안전벨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① 원고의 안전벨트 설계과정에 소외 회사가 직접 관여하여 원고가 하자 있는 안전벨트를 설계하게 된 데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②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납품할 안전벨트를 제작함에 있어 원고가 제시한 설계와 달리 제작하여 그것이 하자의 원인이 되었거나, ③ 소외 회사가 원고의 안전벨트 설계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안전벨트를 제작, 납품하였거나, ④ 소외 회사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지만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23억 원외에 추가로 손해배상금 일부를 소외 회사가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2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1990년 및 1991년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안전벨트 리콜비용 부담조로 23억 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 대표이사인 홍○표가 1996.6.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18억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니 점, 홍○표와 소외 회사는 2004.11.26.자 주식매매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상호간에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점, 원고는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을 받은 점, 위 판결에서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그 채권이 가공채권이라는 취지의 판단에 덧붙인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취득한 바 없는 가공의 채권이라고 봄이 옳다.
(2)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6870 판결 등 참조), 이를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2007.3.1.자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즉 과세 기간의 귀속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2004년이 아니라 1996년에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면서 2007.3.1.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잘못된 처분사유를 정정하여 처분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사유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가공의 채권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에서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