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지급받은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기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법무사가 지급받은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기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5. 1.(2008. 10. 6.자 소변경신청서의 ‘2007. 6. 1.’은 위 일자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6,550원의 부과처분, 2007. 6. 1.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86,620원의 부과처분 중 364,4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0,840원의 부과처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 세 7,368,030원의 부과처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03,510원의 부과처분 중 1,360,51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15,000원의 부과처분 중 4,935,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9,740원의 부과처분 중 2,814,5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03,450원의 부과처분 중 450,6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13,650원의 부과처분,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4,26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31,040원 의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08,30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7,090원의 부과처분 중 7,146,4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90,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