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상당함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상당함
1. 원고 민AA, 김BB, 김CC의 이 사건 소, 원고 오DD의 소 중 758,58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박EE의 소 중 3,491,669원을 넘는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FF의 소 중 592,72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GG의 소 중 147,55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최HH의 소 중 700,62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JJ의 소 중 53,664,592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 김KK의 소 중 197,594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오LL의 소 중 772,470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MM의 소 중 105,199,93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차NN의 소 중 410,952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PP의 소 중 157,341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노WW의 소 중 1,087,828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송XX의 소 중 50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선QQ의 소 중 4,307,14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유RR의 소 중 1,340,452원 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YY의 소 중 4,990,083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장HH의 소 중 1,993,384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정TT의 소 중 7,695,615원을 넘는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허UU의 소 중 11,690,610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허VV의 소 중 955,001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오DD, 박EE, 이FF, 이GG, 최HH, 김JJ, 김KK, 오LL, 이MM, 차NN, 김PP, 노WW, 송XX, 신QQ, 유RR, 이YY, 장HH, 정TT, 허UU, 허VV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0.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1,828,500원의 부과 처분, 2005년 종합소득세 599,910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박EE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4,830,370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이FF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1,079,611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이GG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335,896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최HH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1,595,050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김JJ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58,071,850원의 부과처분, 2004년 종합소득세 27,293,700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김KK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373,950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민AA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349,870원의 부과처분, 2004년 종합소득세 138,980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오LL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1,085,650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이MM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48,174,700원의 부과처분, 2004년 종합소득세 88,064,630원의 부과처분, 2005년 종합소득세 21,139,510원의 부과처분, 2007. 3. 10. 원고 차NN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1,577,360원의 부과처분, 2007. 4. 1. 원고 김PP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724,950원의 부과처분, 2007. 5.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283,330원의 부과처분, 2007. 3.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56 8,000원의 부과처분, 2007. 4.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963,550원의 부과처분, 2007. 3.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1,633,310원의 부과처분, 2007. 3. 1. 원고 노WW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2,397,970원의 부과처분, 2007. 4. 1. 원고 송XX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129,410원의 부과처분, 2007. 4. 1. 원고 신QQ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5,900,340원의 부과처분, 2007. 3. 1. 원고 신QQ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2,454,790원의 부과처분, 2007. 3. 1. 원고 유RR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2,059,560원의 부과처분, 200 7. 3. 1. 원고 이YY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7,144,200원의 부과처분, 2007. 4. 1. 원고 장HH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4,905,150원의 부과처분, 2007. 3. 1. 원고 정TT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12,015,230원의 부과처분, 2007. 3. 1. 원고 허UU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19,126,210원의 부과처분, 2007. 4. 1. 원고 허VV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1,197,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처분일은 국세심판원 결정 처분일로 동일하였으며,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경정결의서 기재 금액 차이는 10원 미만 버림 여부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① 현물엔화매수(원→엔) 계약: 원고들이 계약 즉시 ZZ은행에 현물 원화를 지급하고, ZZ은행으로부터 계약 당시의 이 사건 현물환율(엔/원)로 계산된 현물엔화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와 동일한 계약을 ‘이 사건 현물엔화 계약’이라 한다).
② 현물엔화정기예금 계약: 원고들이 이 사건 현물엔화 전액을 ZZ은행에 예금하여, 만기에 ZZ은행으로부터 연 0.095% 혹은 0.2437%나 0.35%의 엔화 확정이자를 더한 엔화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와 동일한 계약을 ‘이 사건 현물엔화정기예금 계약’이라 한다).
③ 선물엔화(forward exchange)매도(엔→원) 계약: 원고들이 이 사건 현물엔화 정기예금 계약의 만기 시에 이 사건 현물엔화 원리금(엔화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천정수 이자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다)을 ZZ은행에 지급하고, ZZ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약정된 이 사건 선물환율(엔/원)로 계산된 현물원화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와 동일한 계약을 ‘이 사건 선물엔화 계약’이라 한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민AA, 김BB, 김CC의 이 사건 소, 원고 오DD의 소 중 758,58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박EE의 소 중 3,491,66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FF의 소 중 5 92,72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GG의 소 중 147,559원 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최HH의 소 중 700,62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JJ의 소 중 53,664,592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KK의 소 중 197,594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오LL의 소 중 772,470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MM의 소 중 105,199,93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 차NN의 소 중 410,952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PP의 소 중 157,341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노WW의 소 중 1,087,828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송XX의 소 중 50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신QQ의 소 중 4,307,14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유RR의 소 중 1,340,452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YY의 소 중 4,990,083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장HH의 소 중 1,993,384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정TT의 소 중 7,695,61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허UU의 소 중 11,690,610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허VV의 소 중 955,001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감액경정으로 이마 소멸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 관련 주된 쟁점 이 사건 처분 관련 주된 쟁점은, ①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거래 전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소득이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쟁점 법령은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소득이 이 사건 거래 전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계약은 동시에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 성립과 존속 및 종료, 거래 대상이 모두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① 즉 ZZ은행은 타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거액 원화예금 고객의 신규 유치에 주력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 상품을 단일한 상품으로 설계하면서 환위험을 없애고 선물환거래나 외환스왑거래 시 제공받는 보증금이나 담보도 별도로 제공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언제나 동시에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 이 사건 거래 는 이 사건 각 계약별 수익률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 전체의 결과에 따른 수익률을 기준으로 원화예금과의 세후 수익률 차이인 +0.50% 정도(시장여건에 따라 소폭 등락)를 고객과 은행이 안분할 것을 예상하고 설계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액의 외화예금에 관한 금리고시(쿼팅)는 자금부에서, 선물환율고시(쿼팅)는 자금시장부에서 각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ZZ은행은 이 사건 거래의 경우에는 특별히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제시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고시(쿼팅)하도록 하였다.
② ZZ은행은, 원고들을 비롯한 고객에게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사건 거래가 세후 실효수익률면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고객과 ZZ은행 모두 하나의 상품을 거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고객은 이 사건 거래 전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일반 원화정기예금과 비교한 다음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약 중 일부만 체결된 예는 없다.
③ 이 사건 각 계약 중 이 사건 현물엔화정기예금 계약이나 이 사건 선물엔화 계약만 별도로 중도 해지할 수 없고, 이 사건 현물엔화정기예금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반드시 이 사건 선물엔화 계약도 동시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이 사건 현물엔화정기예금에는 중도해지 금리(7일 미만: 약정 금리의 30%, 6개월 미만: 약정 금리의 50%)를 적용하고, 이 사건 선물엔화는 기산일 정정을 통해 만기일 및 선물환율을 새로이 적용시켜 해지하되, 선물환 프리미엄은 선물환 평가 공정가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선물환 평가 공정가액은 선물환 중도해지 당시 시장에서 반대매매를 실시해 그 차액을 원화금리로 현가한 금액으로 하되, 반대매매 가격 및 할인 금리는 ZZ은행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중도 해지를 한 사례는 많지 않고, 중도 해지의 경우에도 ZZ은행이 엔화를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원화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득은 중도해지 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만기 시 발생한 소득이다.
④ 이 사건 현물엔화정기예금 계약의 만기와 이 사건 선물엔화 계약의 결제일은 언제나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 외화예금은 만기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재 예치되도록 사전에 약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현물엔화정기예금 계약은 만기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⑤ 이 사건 선물엔화 계약 금액은 언제나 이 사건 현물엔화정기예금 계약 원금에 그 세후 이자를 합한 금액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현물 원화는 사전에 지정된 계좌로 함께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2.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현물 원화 정기예금 금리는 세후 연 3%대 정도였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률은 연 3%대 내지 4%대였는데 그 차이는 약 0.5% 부근으로서 1% 미만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소득에 과세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연 수익률이 현물 원화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다. ZZ은행의 일괄 고시된 전신환매도환율은 매매기준율에 0.99%를 더하고, 전신환매수환율은 매매기준율에서 0.99%를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또 ZZ은행은 OOOOO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달러/원 스왑포인트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를 전송받아 이를 기초로 재정환율(cross rate) 산정방식으로 엔/원 스왑포인트를 산정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항 기재 증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21호 증, 을 제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 규정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여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3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은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제3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제9호)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2002. 1. 1.부터는 과세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하는 유형적 포괄주의 형태로 제13호를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외환거래에서 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외환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법리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유형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거래로 얻은 이익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의사, 각 계약 간의 관계 및 계약의 체결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54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476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37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된 이 사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이 그 각 계약만 단독으로 체결될 경우와 달리 결정되었고 ZZ은행은 스프레드[은행을 비롯한 외환 딜러들은 고객에게 동일한 통화에 대한 두 가지 거래 가격(환율)을 동시에 제시하는데, 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하는 매도환율과 매수할 때 적용하는 매수환율이 그것이고, 이러한 매도환율과 매수환율의 차이를 스프레드라 부른다]를 조절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외환거래에서 나타나는 환위험이나 스왑포인트(스왑포인트는 외환스왑거래에서 교환되는 두 통화의 이자율 차이를 보정하여 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손익을 대등하게 조절하는 거래가격이다) 변동 위험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커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각 계약 중 어느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계약만으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일부의 계약만 체결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은 서로 법률적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현물 엔화정기예금 계약이 있기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은 ZZ은행에게 외환스왑거래에 따르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⑤ 일반적인 외환스왑거래에서는 원화와 엔화의 자금 교환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각기 이를 보유ㆍ사용하는 것이 그 본질적 요소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스왑포인트가 수수되는데 반하여, 이 사건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원화정기예금과 동일하게 현물 원화만 은행에 입금되었다가 만기에 출금이 될 뿐 현물 엔화의 현실적인 자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스왑포인트가 수수되었다.
⑥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전체 이익은 이 사건 거래에 제공된 현물 원화를 정기예금한 경우의 이자와 동일하고, 이 사건 소득 즉, 스왑포인트는 그 중 일부로서 원화정기예금 이자와 이 사건 현물엔화정기예금 이자의 차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 그와 별도로 독자적인 경제적 실질이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⑦ 만일 이 사건 소득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원화정기예금 대신 은행과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은 원화 금리보다 싼 금리의 통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함으로써 언제나 실질적으로는 원화정기 예금 이자를 취득하면서도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⑧ ZZ은행이 국외로부터 초저리[원고의 2010. 6. 8.자 준비서면(1) 20쪽 표에 의하면 현물 엔화 이자율이 초저리임을 알 수 있다]의 현물 엔화를 차용한 경우를 가정하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ZZ은행이 국외로부터 초저리의 현물 엔화를 차용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저리의 현물 엔화 이자 부담 외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현물 엔화 상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ZZ은행이 국외로부터 초저리로 차용한 현물 엔화를 국내 고객에게 원화로 환전하는 대신 국내 고객으로부터 그대로 현물 엔화 예금을 받는 경우 초저리의 현물 엔화 이자 부담 외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현물 엔화 상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ZZ은행이 나아가 현물 엔화 환전으로 받게 되는 원화를 대여하는 경우 현물 원화에 대한 적정 이자를 얻게 되고, 원화에 대한 적정 이자가 초저리의 엔화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ZZ은행은 위와 같이 현물 엔화 환전으로 받게 되는 원화를 대여하는 행위 외에 예탁된 현물 엔화를 다시 현물 원화로 환전함과 동시에 현물 엔화 예금을 받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하면서 들어오는 현물 원화로는 대출을 실행하여 이자를 얻고, 현물 엔화는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며, 현물 엔화를 계속 보유하는 한초저리의 현물 엔화 이자 부담 외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현물 엔화 상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설계된 상품 구조 하에서 ZZ은행은 현물 엔화와 환전되면서 들어온 현물 원화, 환전 후 예금된 현물 엔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반복 결과로 들어오는 현물 원화를 적정 이율로 계속 대여하게 되면, 은행은 현물엔화 차입 자금 차입한 현물엔화에 대한 초저리 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초과 수익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갖게 된다.
⑨ 이 사건 거래를 위한 상품 설계자는 ZZ은행이고, 상품 설계자인 ZZ은행이 일방적으로 거래 변수를 결정하며, ZZ은행은 이 사건 각 계약을 단일 상품인 이 사건 거래로 구성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이 자기들 책임 하에 수익이 가장 극대화 되거나 가장 위험이 적은 환율, 환수수료, 수익률 등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ZZ은행이 환율, 환수수료, 수익률 등을 정하는 구조이며,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은 환율, 환수수료, 수익률 등에 대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고, ZZ은행이 원화 대출 금리, 원화 예금 금리 등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다(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원화 가치, 엔화 가치에 변동이 없더라도 매수 환율과 매도 환율의 차이, 환수수료로 인해 고객이 손실을 입게 되나, 은행이 매수 환율, 매도 환율, 환수수료를 조절함으로써 고객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ZZ은행은 위와 같이 현물 원화와 엔화를 이용할 가능성을 얻는 대신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였고, 매수 시점 환율, 수수료 조절 단계에서 수익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이 이 사건 각 거래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래를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로 얻은 이익과 원화 정기예금금리가 근접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전 설계에 따라 ZZ은행이 변수를 지정한 결과이다.
1.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을 요한다. 또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그리고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를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일반적인 선물환 거래에서 나타나는 선물환 프리미엄과 다른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세감면혜택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장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나 ZZ은행은 모든 조건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과세관청에 질의한 바 없으며, 단지 이 사건 거래의 모든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고, 법무법인 자문은 결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비과세관행을 확인하기 보다는 대 고객과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국가가 소송경제 등을 실현하는 방법 쟁점이 같은 사건이 다수 존재하고, 그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응소하거나 상소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선행 사건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확언을 하거나 국민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하는 경우,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경제 측면에서 이러한 확인 등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확언 등이 없고, 사법의 본질적인 특성상 사건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따라서 원고 민AA, 김BB, 김CC의 이 사건 소, 원고 오DD의 소 중 758,58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박EE의 소 중 3,491,66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FF의 소 중 592,72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GG의 소 중 147,55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최HH의 소 중 700,62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JJ의 소 중 53,664,592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KK의 소 중 197,594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오LL의 소 중 772,470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MM의 소 중 105,199,939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차NN의 소 중 410,952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PP의 소 중 157,341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노WW의 소 중 1,087,828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송XX의 소 중 50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신QQ의 소 중 4,307,14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유RR의 소 중 1,340,452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이YY의 소 중 4,990,083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장HH의 소 중 1,993,384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정TT의 소 중 7,695,615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허UU의 소 중 11,690,610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허VV의 소 중 955,001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오DD, 박EE, 이FF, 이GG, 최HH, 김JJ, 김KK, 오LL, 이MM, 차NN, 김PP, 노WW, 송XX, 신QQ, 유RR, 이YY, 장HH, 정TT, 허UU, 허VV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