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입 후 대금을 매입처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바, 당해 금액은 외상매입금 변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초과하여 변제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차명계좌 개설이유가 비자금조성 목적인데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대금을 수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매입 대가임
무자료매입 후 대금을 매입처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바, 당해 금액은 외상매입금 변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초과하여 변제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차명계좌 개설이유가 비자금조성 목적인데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대금을 수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매입 대가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7. 원고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7,654,88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갑 제3호증의 3, 5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남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돈과 부사장인 김○남은 2006. 1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1년 동안 원고가 차명계좌로 입금한 217,800,000원(그 중 원고가 2001년도 하반기에 입금한 금원이 위 148,800,000원 이다.)을 포함하여 2001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붙임 명세와 같이 의류제품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 실, ② 원고는 2007. 1. 22. 피고가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2001년 2기 매출누락분 157,343,766원 상당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2001년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는 외상매출금 합계가 458,461,882원으로 그 중 254,525,500원이 변제되어 203,936,382원이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원 에 대해서는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명계좌로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그 중 17,525,500원이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131,274,500원(= 148,800,000원 - 17,525,500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소외 회사가 법인계좌 대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받은 것은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실제로도 매출액의 20% 정도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 5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년 동안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돈이 217,800,000원으로서 2001년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존 외상매출금 203,936,382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으로 ① 원고는 오히려 외상매출금을 초과하여 14,000,000원 상당의 금원이 소외 회사에게 더 지급된 사정이나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발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거래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는 실제로도 최소한 매출액의 20% 정도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대리점과 거래 한 점,④ 소외 회사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기장하면서 이마저도 계좌입금이 아니라 현금입금 처리를 하는 등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 대부분을 회사의 공식적인 현금흐름 내역에서 제외하려고 한 점, ⑤ 원고는 사업자로서 납부세액과 관계있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5년간 그 장부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명계좌 거래부분에 관한 아무런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금액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것 이외에 다른 무자료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