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1.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38,470원의 부과처분 중 102,299,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3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