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영업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게임장 영업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 원고 ○○헤르메스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712,0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8,572,29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 4. 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294,5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2) 원고들이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시가 총액 또는 액면가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한 위아 같이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삼아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 수입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들은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반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품취급기준’이라고 한다)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들로서 1회의 게임시간이나 배출되는 상품권의 액면금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위와 같은 합법적인 게임장에서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게임업자에게 전액 귀속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출이 될 수는 있으나 투입금액 자체가 이용자에게 반환되지는 않으며, 구 경품취급기준은 경품을 현금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 ③ 이용자로서는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상품권을 어느 순서에 얼마나 받게 될지에 관하여 게임을 즐기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게임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의 용역의 제공이 다른 용역의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