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당해 거래를 포함한 가공거래사실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당해 거래를 포함한 가공거래사실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2. 1.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54,770원의, 2007. 2. 1.(2007. 6. 11.의 오기로 보인다.)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2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7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금은은 설립일인 2001. 1. 15.부터 2002. 6. 28.까지는 조○수가 대표이사로서 경영하였고, 2002. 6. 28.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권○남의 남편 김○호가 이를 경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금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은이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이고, 62,732,922,178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 매출전표임이 드러났다(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 가공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850개 업체 47,971,826,000원 상당은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금은의 직원인 최○묵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였고, 나머지 가공거래는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3) 김○호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금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할 당시인 2004. 11.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4) 김○호는 ○○금은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조○수, 권○남 등과 공모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고합204, 385(병합) 판결}, 김○호에 대한 위 유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地金)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난 ○○금은과 원고와의 거래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김○호가 원고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금은에게 거래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원을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02년 2기 동안에 다른 업체들에게 가공한 금제품을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호의 증언만으로는 위 형사 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