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당초 처분을 한 것일 뿐, 동 산출방식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양도세를 재산출하여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당초 처분을 한 것일 뿐, 동 산출방식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양도세를 재산출하여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89,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제162조의2 (양도가액)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국세기본법 제18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