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개정 세법 미적용 사실을 부과처분 이후에 인지하고 재고지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위반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2089 선고일 2008.10.01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당초 처분을 한 것일 뿐, 동 산출방식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양도세를 재산출하여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89,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12. 12. 서울 ○○구 ○○동 ○○○ ○○○미성아파트 1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던 중, 2002. 1. 24. 용인시 ○○동 ○○○ ○○마을 ○○아파트 604동 602호를 취득하여 이사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1996. 6. 20.부터 그의 장모인 소외 유○준과 함께 이 사건 주택 및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유○준은 2003. 6. 4. 서울 ○○동으로 전출), 유○준은 1991. 12. 30. 서울 ○○구 ○○동 ○○○ ○○아파트 10동 404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 다. 원고는 2002. 9. 3. 소외 곽○기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243,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002. 10. 25. 100,000,000원, 잔금 2002. 12. 19. 12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2. 19.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위 주택에 관하여 위 곽○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주택양도’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3. 1.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위 주택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마. 한편, 피고는 2003. 5.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양도 당시 그의 장모 소외 윤○준의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2,369,230원 및 주민세 2,236,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6994호로 위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7. 14. 위 마, 항과 같이 위 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사. 그런데 피고는 2007. 3.경 이 사건 주택양도에 관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2007. 7.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합계 22,889,770원(본세 12,368,098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492,96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028,711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첫째,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4년 전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종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이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번에는 실제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거쳐 그 처분의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여 원고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후에 또다시 위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7조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에 규정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다. 셋째,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잔금수령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내지 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002. 10.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을 이 사건 주택양도에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넷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 중 가족에 그 직계존속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자녀들이 함께 모시고 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및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마. 다섯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세무사를 통하여 한 자진신고의 법적용과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한 후 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는 종전처분이 소송을 거쳐 확정된 다음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양도소득세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과실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바. 여섯째, 이 사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면 100,532,829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계산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156,871,843원으로 계산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3.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제162조의2 (양도가액)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국세기본법 제18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4. 판단
  •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로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간과하고 이 사건 주택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출하여 그 차액을 부과한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재결 또는 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여 위 종전처분이 확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종전처분에 대한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재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시기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가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 이전인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것을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라.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둔 취지 및 타인, 특히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주택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명의를 분산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못된 관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범위의 가족을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조세형평과 정의를 실현할 입법적 필요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각자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자식이 세대를 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고,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인들이 주택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제도가 수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이나 노인의 복지향상 등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네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마.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초 세무사를 통하여 자진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된 관계법령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가 종전처분을 한 후 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실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외에 2002. 2. 23. 군포시 ○○동 ○○○○-5 ○○수리 ○○○-150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도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 양도소득과세표준액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