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1일 영업시간, 각 게임기의 1일 영업시간 중 평균가동율, 게임기 보유대수를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되는 시간당 금액 × 1일 영업시간 × 평균가동율 × 게임기대수 × 영업일수’로 추산함은 합리적인 추계방법임
국세청장의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1일 영업시간, 각 게임기의 1일 영업시간 중 평균가동율, 게임기 보유대수를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되는 시간당 금액 × 1일 영업시간 × 평균가동율 × 게임기대수 × 영업일수’로 추산함은 합리적인 추계방법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4. 원고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78,410원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45,95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게임장 현지확인 조사시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기계대수는 20대이고, 영업시간은 낮 12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이며, 가동률은 게임기가 낙후되고 상권이 좋지 않아 2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현재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상품권구매대장 및 제 장부는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게임제공업소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된 경품용 상품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주변 상권 등에 비추어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상품권 매입자료 뿐만 아니라 20,000매의 경품용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진술내용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국세청의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부가가치세과-3692, 2006. 11. 10.)에 따라 앞서 본 1. 처분의 경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게임 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판매내역 상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에 판매된 상품권의 총 수량이 372,000매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갑 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매입한 상품권 수량이 20,000매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매출관련 장부나 전산자료 등을 모두 폐기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기하여 이를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제3호에 근거한 국세청장의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원고의 1일 영업시간, 각 게임기의 1일 영업시간 중 평균가동율, 게임기 보유대수를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되는 시간당 금액 × 1일 영업시간 × 평균가동율 × 게임기대수 × 영업일수’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방법으로 보이므로(통상 생각할 수 있는 추계방법인 전국게임산업진흥원의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면, 부가가치세의 액수가 이 보다 훨씬 많아지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러한 추계방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