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741 선고일 2008.12.03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96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2002.2.28. 현재 ○○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2.2.28. 위 회사의 감사인 홍○권으로부터 10,500주, 이사인 권○민, 유○화(이하 홍○권, 권○민, 유○화를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각 5,500주(이하 위 주식 합계 21,5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0,416원으로 산정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제 양수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199,76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6.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 다. 판단 상증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8항,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3.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독점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양수자의 ‘사용인’이 포함되고(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위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며(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기업집단(동일인이 단독으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위 동일인과 당해 회사) 소속기업의 임원인 양수자와 위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된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3호, 같은 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2.28. 현재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단독으로 이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산업과 이 사건 회사는 기업집단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위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위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인 ○○산업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출자하고 이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양도인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