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일은 기안,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사업시행인가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만 비로소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사업시행인가일은 기안,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사업시행인가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만 비로소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1. 피고가 2007.3.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07.3.17.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7.3.15.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5조 제16항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말한다. 원고와 이○남이 위 ○○아파트는 원고 소유로, 위 ○○2차 ○○○아파트는 이○남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하고, 2004.11.1. 협의이혼신고를 한 결과,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2004.11.10.) 현재 이 사건 입주권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은 사업시행인 결정이 있는 날을 말하는데, 원고와 이○남은 위 사업시행인가일(2004.10.30.) 현재 이 사건 입주권과 위 ○○2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