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1.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38,686,990원의 부과처분 중 285,722,3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처분일자 ‘2007. 3. 22.’은 위 주문 제1항 기재 일자의 착오기재로 본다).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와 AA언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별 세액을 기재한 명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와 ○○ ○○군 ○○읍 ○○리 354-28 대 1,457㎡는 그 면적 ․ 위치 ․ 용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위 354-28 토지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85,722,3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