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628 선고일 2009.08.1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주 문

1.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38,686,990원의 부과처분 중 285,722,3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처분일자 ‘2007. 3. 22.’은 위 주문 제1항 기재 일자의 착오기재로 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AA언은 2005. 6. 19. 사망한 BB환의 공동상속인이다.
  • 나. 원고는 2005. 12. 18.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 중 ○○ ○○군 ○○읍 ○○리 354-1 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가액을 2004. 7. 1. 기준 개 별공시지가인 ㎡당 602,000원에 약 45.7%를 증액한 가액인 ㎡당 876,897원으로 계산하여 2,899,021,482원으로 평가한 다음, 상속세과세가액을 13,318,391,513원, 상속세과세표준을 9,618,391,513원, 산출세액을 4,349,195,756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증여세액 28,000,000원 및 신고세액 432,119,575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3,889,076,181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그 중 2,900,000,000원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토지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 ○○군 ○○읍 ○○리 354-28 대 1,457㎡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4,033,447,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상속세과세가액을 14,982,765,253원, 상속세과세표준을 11,282,765,253원, 산출세액을 5,181,382,626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증여세액 28,00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신고한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하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신고세액 432,119,575원에서 14,705,250~원을 차감한 417,414,325원만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4,735,968,301원으로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총 결정세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038,686,99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그런데,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와 AA언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가 기재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이라는 내용과 상속세 총액과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고, 또한, 개별 세액을 기재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와 AA언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별 세액을 기재한 명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와 ○○ ○○군 ○○읍 ○○리 354-28 대 1,457㎡는 그 면적 ․ 위치 ․ 용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위 354-28 토지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판 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와 AA언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가 기재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이라는 내용과 상속세 총액과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고, 또한, 개별세액을 기재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 고지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85,722,3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